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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초고령사회 대한민국'…노인연령 상한 논의 불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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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줄을 서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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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중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 중 20.00%를 차지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0.02% △2011년 11.01% △2013년 12.03% △2015년 13.02% △2017년 14.02% 등으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렸다.

65세 이상 인구는 2008년 494만573명에서 전날 1000만명을 넘어서며 1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노인 기준 연령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로 설정돼 있으며 유엔이 고령사회를 정의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10여 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2016년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포함했으며 2019년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도 70세로 상향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에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지난 10월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는 평균 기대수명이 남성 86.3세, 여성 90.7세에 이를 만큼 완전히 다른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 연금, 요양 등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부양할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는 등 미래 세대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기준 연령 상향의 주요 근거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평균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 속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혜택 축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 같은 문제도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주경제=박용준·백소희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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