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시 병력동원이 확인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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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군인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군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사건을 빨리 넘기겠다는 것이다. 수사기관들은 협의를 통해 공수처가 구속 피의자를 검찰이나 군검찰로 이첩할 때 구속기한 최대 ‘20일’로 협의한 상태지만, 여전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로 문 전 사령관을 구속했다.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첫 구속 사례였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 및 국방부 검찰단(군검찰)과 협의해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한인 최대 20일 가운데 절반인 열흘가량을 공수처가 수사하고 나머지 열흘은 군검찰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
현역 군인에 대한 기소권은 군검찰에 있다. 공수처는 이날 “기소 주체가 판단할 시간을 많이 주자는 차원에서 오늘 중 가급적 넘길 방침”이라고 했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한 1차 구속 기한은 체포 시점인 지난 18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오는 27일까지였다. 공수처는 전날 군사법원에 문 전 사령관 구속기한 연장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한은 체포된 시점으로부터 최대 20일이 지난 다음달 6일까지로 연장됐다. 군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을 인수해 수사기록 검토 및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기한 만료 전에 그를 기소할 전망이다.
문 전 사령관의 최대 구속기한이 20일로 산정된 것은 검찰과 공수처가 협의해서 나온 결과다. 현행법상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최대 20일이다. 경찰이 구속해 검찰에 송치할 경우 최대 30일을 구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검찰, 혹은 군검찰로 구속 피의자 신병을 이첩할 경우 구속기한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에 관해선 규정이 없다. 이에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해 문 전 사령관 구속기간을 최대 20일로 산정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보수적으로 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대 20일인 구속기한 내에 두 기관이 같은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은 기간도 짧을 뿐더러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한 기관이 구속기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첩하면 기소권을 가진 기관은 짧은 시간 안에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피의자에 대한 보완수사도 해야 한다. 이번엔 양 수사기관이 구속기간을 절반씩 쓰기로 협의했지만 다른 사건에서도 순탄하게 협의가 이뤄지리란 보장은 없다.
공수처도 이런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이 아닌 군검찰로 곧장 이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도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지 않느냐”며 “검찰이 군검찰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2~3일이 더 지체될 수 있고, 그러면 군검찰이 조사나 보완할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은 입법 공백에서 초래된 측면이 크다.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규정이 현행법에 규정된 바가 없어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수사기관 간의 논의를 통해 법적 논란이 없도록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했다”면서도 “다만 공수처에서 어느 시점에 타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았다. 추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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