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현재 시·도교육청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준비가 충분치 않아 2025년 모든 학교에 도입하는 계획은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기존의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시·도교육청별 또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 1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 효과를 분석하고 교원 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 시민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와 국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말고 보류시켜달라"고 촉구했다.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