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전국시도교육감협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 보류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5일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담은 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현재 시·도교육청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준비가 충분치 않아 2025년 모든 학교에 도입하는 계획은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기존의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시·도교육청별 또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 1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 효과를 분석하고 교원 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 시민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와 국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말고 보류시켜달라"고 촉구했다.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