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는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27일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만 노조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새해부터는 재직 중에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된다.
급여가 지급되는 조합활동 범위는 교육감과의 협의·교섭, 고충 처리, 안전·보건 활동, 노조 유지·관리, 노사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활동 등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무원 타임오프제 시행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신장하고 안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직 사회에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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