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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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의 주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 앞서 검찰·경찰까지 포함하면 네차례 조사 거부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등 체포영장 청구 요건을 넉넉히 갖췄다. 더욱이 윤 대통령 쪽은 “탄핵심판이 먼저”라며 수사 불응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혔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고 “더 지켜보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계엄 사태 이후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공수처는 그렇게 한가한가.
공수처는 25일 윤 대통령의 2차 출석 요구 불응에도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 신문을 위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중대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이미 검찰과 경찰의 한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라면 당연히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윤 대통령이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할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 결정된 방침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앞서 검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기 전에는 “상황이 되면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큰소리쳐놓고 이제와서 딴소리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나. 공수처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는데, 지금 공정성을 의심받는 건 오히려 공수처다. 오 처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했고, 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오 처장은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입니다”라고 했다. 이게 내란 주범에게 수사기관장이 할 소린가.
공수처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수사도 1년3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아무리 수사 인력이 부족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근본적인 수사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 능력은 물론, 의지도 없으면서 윤 대통령 수사에 덜컥 뛰어들었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계속 머뭇거린다면,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까지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던 내란 우두머리가 별일 없다는 듯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국민은 한시라도 참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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