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2주 만에 뵙네요.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시국은 안 좋습니다마는.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일단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11일) : (계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안 다음에는 반대했다고 주장했던 한덕수 권한대행.그런데 민주당이 요구했던 내란특검법 공포를 거부하면서 야권에서 도대체 속내가 무엇인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헌법까지 어기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입니까?]
비상계엄 선포 4시간쯤 뒤인 12월 4일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후 한덕수 총리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띄우고 기자와 인사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날의 미세한 표정까지 찾아오는 이유는 한 권한대행이 당초 예상보다 내란에 깊숙이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앞으로 대행의 대행 체제가 펼쳐지게 될지 아니면 한 권한대행을 조금 더 지켜보려 할지 궁금해집니다.
++++
[앵커]
제가 가장 궁금한 걸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내란 혐의의 피의자로 돼 있잖아요, 어찌됐든. 수사도 한 차례 받았고요. 그래서 내란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걸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 없다를 넘어서 이해충돌로 비추지 않을까요?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00% 이해충돌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몇 가지 정책법안에 대해서는 행사한 것을 가지고는 탄핵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내란특검을 거부할 경우에 이것은 이해충돌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인 내란사건의 진상조사를 막고 책임자 처벌을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봐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왔던 것의 연장선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한다 하더라도 내란특검 문제는 이건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대행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게 순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여야의 협의로 넘긴다든가 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좀 충격입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길래 이걸 거부하는지 사실 저도 좀 궁금해요. 그런데 이거는 명백히 거부권 행사할 경우에는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왜냐하면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평소에 탄핵을 자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되고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시네요.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른 것은 저는 뭐 정책적인 사안이나 다른 것은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다고 보는데 내란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저는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그나마 대한민국이 국가의 불확실성, 국정공백이나 혼란 이걸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그런 지금의 역할은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힘을 발휘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은 국회가 정치적 안정을 통해서 대외신인도라든지 국가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여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엄동설한 민생경제와 지금 하루가 다르게 고환율 문제 이런 것에 바로 기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국회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발동에 대한 거부는 잘못됐다는 판단을 가지고 이미 탄핵소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부터의 시간은 헌재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재에 굳이 정치적 논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절대 입법권력, 거대 제1야당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란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 하고 그다음에 헌재재판관 국회 추천몫 임명해달라,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이 세 가지는 다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한덕수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아무 힘 없는 사람한테 정치적 압박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겁니다. 가령 지금 우상호 대표 상당히 그래도 야권에서는 합리성과 또 상당히 의회주의자이고 대의민주주의의 상당히 소중함을 늘 실천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마당에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 경쟁적으로 지금 윤석열 내란 혐의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지금 이걸 특검을 가지고 저도 특검법을 성안해서 특검법을 만들어본 장본인입니다. 특검은 한번 만들면 법안성안해야죠. 그 법안 안에 또 담는 특검은 누가 할 거며 또 검사 몇 명, 파견 수사관 몇 명, 특검사무실은 어디로 할 것이며 특검 수사 개시는 언제부터 하며 언제까지 할 거며 이게 지금 당장 시작해도 한 달 준비하는 데 한 달이 넘게 걸려요. 언제 국회가 합의해서 이 법안을 승인합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헌재는 헌재대로 탄핵소추에 대한 심판하고 수사 주체들은 올바른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정치가 자꾸 개입해서.]
[앵커]
특검이 필요없이 지금 검경공수처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수사기관에 맡기자?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되려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이나 민주당 입장 이제는 패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국회 추천 몫 헌재재판관 빨리 임명을 해라 이건데 이걸 그냥 한덕수 총리 답변 어떤 형태로든 들으면 이건 이렇게 총리 탄핵하니 이런 얘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나는 양보하고 하나는 받아들이는 이런 식의 카드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제가 볼 때는 내란특검법은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앵커]
실효성이 없다고요?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굳이 하나는 있어요. 지금 현재 검찰, 공수처, 경찰국수본 이 3개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의 비효율성이나 그러다 보면 또 실수하고 놓치는 그런 수사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이제 수사를 하나로 집중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특검해야 된다, 그거는 말이 돼요.]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 그것도 있고 지금 검찰이 국수본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러면 경찰도 뭔가 관련돼 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럼 경찰이 관련돼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수사하느냐. 또 검찰도 관련되어 있다는 설이 있었어요,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내란 사건의 검찰도 일부 관련돼 있고 경찰도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디서 수사합니까? 공수처는 인력이 부족하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기관들의 혼선을 지적하면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빌미도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종합적인 수사의 완성은 특검에서 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특검 문제는 대통령 탄핵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면 되고 이 수사, 내란과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할 때 이를 어디서 집중적으로 할 거냐 할 때 결과적으로는 혼선도 막고 검찰도 경찰도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특검 말고 어디서 공정하게 할 수 있냐는 상황에서 내란특검은 이건 정략적인 게 아니에요. 수사하라는 건데 수사가 뭐 수사를 어디서 하는 것이 특별히 정략과 무슨 상관 있습니까?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검찰과 경찰하고 공수처가 주도권 싸움을 하면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간을 얼마가 걸리든 특검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검찰, 경찰 그 어디도 지금 이 계엄 사태로 인한 여러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리고 공수처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기소하는 것은 또 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믿을 수 있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해야 된다라는 입장까지도.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좀 더 붙이면 이 특검은 그러니까 정치적 혼란 충돌이 빚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경찰이라든지 검찰이 수사를 하긴 하는데 이걸 기피하고 은폐하고 뭔가 숨기고 있을 때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수사를 통해 해야 된다. 정말 엄정한 그게 특검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특검에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한 수사인데 이걸 이미 경찰, 검찰, 공수처 하고 있는 거 특검 출발시켜서 야, 그거 다 가지고 와 그래서 다시 특검이 그 수사자료 다 봐야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분명히 시간 지연될 겁니다. 제 정치 경험으로는.]
[앵커]
오히려 지연이 될 것이다.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렇기 때문에 되레 되려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헌법재판관 국회 몫 임명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 4차에 대해서 이거 이제 이렇게 해야 그거 가지고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협상임을 소홀히 하고 또 제대로 이건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더구나 이 특검은 결과적으로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그런데 국회를 통과했는데 여야가 같이 상의하라고 하면 여야가 합의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독처리한 거예요. 그거 뻔히 알면서 다시 국회로 넘기는 건 하지 않겠다는 소리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긍정적인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면 다시 협의를 해 볼 수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이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거 알면서 국회에서 의논하라고 보내는 건 하지 말자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정치 우리가 1년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란특검을 통해서 시간이 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신다면 그건 저희가 감수할게요.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게 중요하지 조금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늦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수사하던 인력을 그대로 승계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드루킹 특검도 해 보셨고 저는 박근혜, 최순실 특검을 해 봤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통령이 탄핵되지 아니하고 현직에 있는데도 특검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11월에 했단 말이에요. 권한대행이 왜 안 받아요. 대통령도 받았던 특검을, 과거에.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가지고 싸워보겠다. 또 법정에 가서 자기가 내란죄가 아닌 걸 입증하겠다 그거는 피의자로서 또 권리자로서 권리행사하시라고요. 왜 시간을 끄냔 말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시간 끌기 전략에 여당과 그리고 그 여당의 마치 하수인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용당하는 것은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덕수 지금 총리 권한대행이 실질적인 대통령 권한을 막강하게 행사해서 수사 주체들이 수사를 갖다 대충하고 기피하고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시키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 합의해서 특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12.3 그 엄중한 상황을 갖다가 다 지켜본 이 상황을 정치권에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란 벌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 특검을 왜 반대하냐고, 왜 반대해? 이게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일 이걸 받아서 특검이 수사가 기일이 늘어지고 지연돼서.]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런 걱정 때문이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헌재 지금...]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현재 헌재 심리기간 6개월 안에 심판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이고 수사는 수사라니까요.]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과거에 예를 들어 윤석열 수사팀장하던 그 특검이 헌법재판 때문에 수사를 미루지 않았어요.]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되려 민주당은 지금 이런 요구를 해야 돼요.]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왜 2016년처럼 안 하는 거냐고.]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되려 2016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정조사하자고 그래야죠. 국정 차원에서 추상 같은 국정조사를 통해가지고.]
[앵커]
국정조사는 추진되고 있잖아요.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조사는 하고 있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그런 걸 되려 지금 이 마당에 국회 증인들 불러서 거기서 위증죄 거기서 엄중하게 다루는 그런 상황 만들어놓고 국회가 국정조사하면 훨씬 더 이 수사 주체들이 하기가 더 좋아요.]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찬성입니다. 저는 국정조사를 제일 먼저 하자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국정조사도 하고 국정조사는 불법행위를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되지 아닌 사람조차 불러서 진상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이번 내란에 가담한 정도가 강한 사람들은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벌하기 위한 특검은 특검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볼 때 이게 도대체 뭘하면 뭘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 끌기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시간끌기로 의심되는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도 공수처에서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오늘 출석을 안 했잖아요. 6시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요. 그리고 시간 끌기 얘기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권한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도 오늘 새롭게 나온 입장을 보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큰 두 기관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혹은 할 수 없다라고 여당에서 주장하는지 그게 결국은 시간끌기가 아니냐.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견을 한번씩 들어볼까요? 먼저 우상호 의원님.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00% 시간끌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권한대행의 권한일까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고도 싶고,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가장 존중했던 기관은 첫 번째가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유권해석은 헌법재판소가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한쟁의심판도 헌법재판소에 물어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게 대법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다고 하고 대법원에서도 그건 지명할 수 있다고 이미 권위 있는 2개의 재판소에서 했으면 정치인들이 왈가왈부하다가도 그렇다면 저쪽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으니 따라합시다 하는 것이 순리죠. 법률,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내린 유권해석을 놓고서 자꾸 다른 소리하는 건 그건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의회에서 여야 간 합의해 주세요라고 넘겼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의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1로 하기로 하고 인사청문회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에요. 그럼 의회에서는 이미 한번 합의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권한대행이 감히 국회에서 이미 합의했던 걸 다시 합의해 달라고 넘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권한은 권한대행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월권을 한덕수 총리가 한단 말인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번 한 합의를 왜 다시 합의하라고 던지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볼 때 대통령보다 더 세게 지금 권한을 행사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서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문제는 당연히 유권해석을 한 헌법기관들의 유권해석을 받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 저는 그걸 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현재 우상호 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부정하면서 반박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논리 모순이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앵커]
모순이요?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권한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지금 쉽게 말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금 현재 다시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걸 잠시 보류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총리를 또 탄핵하는 그 의결정족수 요건은 총리 쉽게 말하면 의결정족수 여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된다 그런 논리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왜 헌재 재판관 임명 부분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왜 똑바로 임명하지 않느냐, 이건 압박이거든요. 그거 안 하면 당신 탄핵당한다, 이 이야기인데 저는 오죽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권에서 한쪽에서는 이거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가장 소극적인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자신이 범위를 대행으로서의 넘어선 그런 행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참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없애주십시오, 그 이야기인데 저는 이 문제도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내란특검과 김건희 여사 지금 4차 특검법 그리고 국회 헌법재판 지금 현재 임명권 이런 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저는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권한대행에게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게 낫다.]
[앵커]
여야가 타협과 협상을 해 보자.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렇게 하면 나는 답이 나온다고 봐요. 더군다나 우상호 대표님 말씀처럼 헌재도 그렇고 대법원의 입장도 권한대행으로서 이 부분을 임명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민주당 입장도 사사건건 자신들에게 협조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인정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총리야. 일국의 대통령이 둘이 될 수는 없어,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총리의 의결정족수를 가지고 탄핵해도 돼 이런 식으로 겁박하고 협박하는 건 맞지 않아요.]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결정족수 문제도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정치인들끼리 150명이다 200명이다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헌법적 해석은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나는 김성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여야가 앞으로는 국정안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를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지 말고 가능한 한 협의해서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야의정협의체에서 해 보자고 주장했고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지금은 하기로 했어요, 국민의힘이. 앞으로 논의할 사안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헌법재판관 문제를 왜 거기로 넘기냐는 거예요. 이미 한번 합의했던 것을 합의한 것인지 그걸 왜 합의 안 했다고 가정해서 다시 얘기하라고 넘기냐, 국무총리 권한대행께서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아까 그 얘기는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정족수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일단 지금 아직 날짜는 안 잡았습니다마는 저는 가능한 한 총리의 권한대행 탄핵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순리대로 하셔라. 총리가 순리대로 하면 탄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순리대로 하시는 거지, 순리대로. 내란특검이 무슨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되며 이미 합의한 헌법재판관을 채우는 것이 왜 여야 정치대결이 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 말씀은 순리대로 하시면 민주당 탄핵 안 합니다. 민주당도 걱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과거에 황교안 권한대행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훨씬 더 잘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내란특검 문제와 이거는 뭐 탄핵에 관한 중요한 문제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가 다 괜찮다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지금 우상호 의원께서도 쭉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그렇듯이 지금은 이제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런 직권남용과 또 내란 혐의에 대한 것은 이미 수사 주체가 정말 한 점 의혹 없이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밤잠 안 자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또 탄핵소추를 이미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제 탄핵의 시간은 이게 헌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에 맡겨두고 제1야당 그러니까 제1야당도 그냥 야당입니까? 무려 170석을 가진 거대 입법권력이에요. 이 거대 입법권력이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내란특검법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행정부 수반 지금 없으니까 이제 또 대행까지도 그런 겁박, 협박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갈 게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로지 민생 경제와 이 엄동설한을 나기 위한 특히 고환율 시대에 정말 대한민국 어떻게 버텨야 될 건지 이런 걸 가지고 되레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포용하고 배려하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준다면.]
[앵커]
알겠습니다.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또 다른 대한민국이 될 거예요.]
[앵커]
이게 권한 문제도 있고 또 법안 내용도 다양하고 또 헌재 구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시청자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었는데 두 분의 의견이 좁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토론 과정을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의 입장이나 생각을 정리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 볼게요. 도로 친윤당이다. 그런데 왜 도로 친윤당이냐. 시간 끌기 위해서 다라는 의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세요?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시간 끌기용도 있고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친윤의 욕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의 비대위원장을 예로 들면 돼요. 과거 국민의힘 전신에서 굉장히 위기가 왔을 때 박근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사실은 박근혜...]
[앵커]
천막당사 때요.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가장 정적이었던 박근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해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천막당사 이후군요.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두 번째.]
[앵커]
두 번째 천막이군요, 그러면.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두 번째 천막이 있어요.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분당됐을 때 문재인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와서 비대위원장으로 공천권 줬어요. 원래 비대위원장에게는 비대위원장을 모실 때는 당이 비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익숙한 사람들 현재 주도권을 쥔 사람들이 잘했으면 그런 비상 상황이 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제3의 인물을 데려오든가 아니면 같은 당에 있었지만 가장 최고의 정적이어서 저 사람은 절대 시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당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 그게 비대위원장 만드는 취지입니다. 자기네끼리 나눠 먹을 거면 뭐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니,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과 인품은 훌륭해도 아니, 이게 도대체 지금의 비상상황에서 친윤끼리 원내대표하고 비대위원장 한다고 그러면 이 상황을 과연 제대로 극복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 권영세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 다 경륜도 많고 훌륭한 분이지만 색깔이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첫 인상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처게 첫 인상을 우상호 의원께서도 저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평가는 뭐 민주당 정치적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민들 언론 여론도 그렇게 잡혀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비대위라는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시발점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조직을 혁신하고 변화시켜나가는 데 그 비대위의 첫발은 그러니까 어떤 잘못 상황에서 당이 이렇게 절체절명에서 정상적으로 당이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기존의 기득권 다 내려놓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이 비상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켜나갈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 중심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가겠냐. 저 체제는 되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 이를 지연시킬 수 있고 또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한다면 이건 앞으로도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바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첫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건 1차적으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입니다. 정말 석고대죄하는 그런 심정으로서 대국민 사과하고 난 다음에 정말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수술대 위에 다 올린다는 그런 각오로 본인이 집도의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앵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짤막하게 그러면 한마디씩만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사과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민 눈높이는 그거보다 한참 높은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첫 번째는 이 계엄 사태를 규정해야죠. 이게 뭐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데 이게 뭐다라고 정하지 않고 사과를 하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사과한 것처럼요. 사과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충격받으셨죠. 죄송합니다예요. 놀라게 해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국민이 받은 충격 때문에 사과한다고 그러면 잘못해서가 아니라 충격을 줘서 사과하실 거면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이 문제를 규정을 해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방향이 나오잖아요.]
[앵커]
문제 규정을 해야 되고요.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첫 번째 계엄을 해제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고 탄핵을 찬성하지 않았고, 이 흐름을 끊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이걸 반성하지 않고 그냥 애매한 사과를 한다? 결국 이 상황인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잘못이 뭔 줄 알아야 고칠 거 아닙니까?]
[앵커]
상황 인식을 우선 똑바로 해야 된다.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환골탈태를 위해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지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들을게요.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가 첫 번째는 대국민 사과 제일 우선이죠. 그걸 이제 당 차원에서 공식화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권 행위로 불가피하게 했다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된 마당이니까 이걸 어떤 경우든 수사 내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헌재심판에 국민적 의혹이 되레 양상되는 경우를 정치적 행위를 국민의힘은 일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사는 수사, 헌재심판은 헌재심판에 맡기는 것이고 오로지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대통령이 그렇게 이를 저버린 그런 독단적인 행위를 정치적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직적인 당정 관계로서 대통령의 비위만 맞추기 위해서 급급한 그런 인사들을 이제 이번에 발본색원해야 되고 당정관계 두 번 다시 이렇게 복종적이고 추종적인 관계를 안 하겠다는 다짐을 제도화시키면서 말해야죠.]
[앵커]
두 분 성탄절 이 시간에 참 힘든데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