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온라인서 음란욕설... 대법 “성적 수치심 줄 목적 아니면 처벌 곤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음란한 욕설을 해도 ‘성적(性的)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이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리그 오브 레전드 온라인 게임상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 B씨와 팀을 이뤄 게임을 했다. 그러다 A씨가 B씨를 ‘게임을 망치고 있다’는 취지로 비난했고, 둘은 말다툼을 하게 됐다. A씨는 B씨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 게임 내 채팅창을 통해 성적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다섯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B씨 부모에 대한 성적 조롱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 등을 주고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을 갖고 욕설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주목적”이라며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A·B씨가 일면식이 없는 동성(同性)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혜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