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어 학습 서비스인 '스픽'이 장기 구독권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구독권 결제 '30일 이후'에 환불이 불가한 내용 등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픽'은 내년부터 결제 후 7일 이후에는 사용분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방문판매법상 1개월 이상의 학습을 제공하는 거래 형태는 언제든지 구독권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공급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계약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안 된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