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마련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안에는 고객이 제출하는 각종 문서에 대해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등 자체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고객의 소득이나 재직 사실, 사업 운영 여부 등을 전자 형태의 공문서 수집 등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담보가치 산정과 검증 과정도 개선해 외부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전산시스템으로 무작위 지정 원칙도 명문화했다.
금감원은 "여신 프로세스 개선으로 대형 여신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권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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