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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기 안 끄고 점검하다…근로자 끼여 사망, 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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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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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기를 끄지 않고 점검하던 근로자가 끼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루미늄 압연·압출업체 대표 A씨(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3시17분쯤 인천 남동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중국 국적 근로자 B씨(50대)를 설비 사이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알루미늄 소재 제품이 전단기 내부에 걸려 빠지지 않자 B씨는 전단기를 정지하지 않고 걸림 현상을 해결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전단기가 작동하면서 B씨가 설비 사이에 끼였다. 가슴과 배를 크게 다친 B씨는 같은 날 오후 숨졌다.

해당 전단기는 사고 발생 7일 전 설치된 제품으로 걸림 현상이 지속 발생해 보완 수리를 요구한 상태였다. 전단기 관리 근로자들은 전단기 전원을 정지하지 않은 채 지렛대를 넣어 제품을 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검찰은 A씨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단기 운전을 정지한 후 걸림 현상을 해결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이같은 안전조치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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