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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병력 부족에 여성 단기복무병 검토 필요"…대만 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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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KIDA 연구원 "징모혼합제 강화 시 본인 의사 따른 복무 검토를"

"인력의 양적·질적 충원 문제 고민을…금전·비금전적 보상도 마련해야"

뉴스1

<자료사진>2019.3.11/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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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대만처럼 군 복무를 희망하는 여성 중 간부보다 짧은 단기복무를 희망하는 인원이나 직업군인 희망자들의 지원루트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국방부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26일 '대만의 병역제도 및 병력운영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만의 경우 여성들도 지원역 특히, 간부 뿐만 아니라 병에도 지원할 수 있고 직업적 인기도 또한 남성에 비해 준수한 것으로 평가된다"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여성은 장교·부사관·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고, 대만군 병력의 10~15%가 여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주로 각 군 전투 지원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잠수함·특수부대 등 일부 부대에서의 근무는 제한된다. 남군과 여군의 인사는 별도로 분리돼 관리되지 않으나, 해당 직책에 적합한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선 성별에 따른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지난해 기준 대만의 합계출산율은 0.86으로 한국(0.72)에 비해선 높지만, 마찬가지로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 이처럼 적정 병력수를 유지할 수 없는 대만에선 여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끔 하고, 성별 구분 없이 특정직 공무원 임용에 한해 병역의무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두자는 여성희망복무제 등의 주장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 '병역법'에선 징집병과 모집병 모두 현역이기 때문에 여성도 지원에 의해 현역병으로 복무가 가능하지만 실제 운영되진 않고 있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추후 징모혼합제(징집-모집의 투트랙 병역제도) 성격 강화 시 본인 의사에 따른 여성 현역병 복무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다만 "이는 보편적인 여성 징병제와는 다른 것으로, 여성 중 군 복무 희망 인원에 한해 간부보다 짧은 단기복무를 원하는 인원이나, 직업군인 희망자들의 지원루트 확대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또한, 대만군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1년→10개월→4개월→1년 순으로 변해 왔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좋았던 2008년~16년에 의무복무기간이 크게 축소됐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국 또한 가까운 미래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올해 들어 의무복무기간이 1년으로 회귀했다.

김 연구원은 "의무복무기간은 줄이기는 쉬우나 다시 연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면서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의무복무기간을 줄이게 될 경우 군 인력운영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대만은 부사관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간부 모집 채널의 다원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봉급 등 처우 개선의 한계로 충원율이 높지 않은 실정이며, 부사관과 모집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로 소수민족, 저학력자 등 비교적 질적 수준이 높지 않다고 여겨지는 인원들의 지원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미래 병역제도 대안으로 징모혼합제 등의 성격을 강화하고 지원병제 도입을 검토할 경우 인력의 양적, 질적 충원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해결할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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