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기준에 이견 없다"→"명시된 것 없다" 모호한 입장
27일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논란 이어질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나서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국민의힘과 진보당이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12.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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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원태성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인지, 국무총리 기준인지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 없다는 입장을 26일 내놓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에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하여 탄핵이 될 경우에 일반정족수에 의하여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에 대해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하여 대통령에 대한 가중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입법조사처가 앞서 밝힌 것보다 한발 물러선 견해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다. 반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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