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 소송과 함께 압수수색 집행정지 신청…"위법한 포렌식"
檢 진술조서 복사도 거부…정보공개청구에도 비공개 결정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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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검찰의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해 준항고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총 4명이 지난 24일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준항고장은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이 위법사유가 있으니,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우 본부장 등 4명은 26일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준항고는 영장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 집행정지 신청은 준항고장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사이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수 처분이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경찰이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며 지난 19일 영장을 발부받아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와 관련해 우 본부장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영장 발부 사유에는 '내란 혐의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하여'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휴대전화 내에 추출할 전자정부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의 영장과는 달랐다"며 "또 제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특수본이 당시 제시한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만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고, 국수본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는 등 피의자에 가까운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게 경찰 측 주장이다.
아울러 검찰은 조사 당사자들이 진술 조서를 복사하는 것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 본부장 등은 정보공개청구까지 했지만 검찰은 끝내 비공개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수사관 파견을 요청받으며 '체포'라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경찰이 체포조를 운영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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