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6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 작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초안에 국민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 소속 유승수 변호사는 "초안 대부분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지만, 대통령은 계엄이 일반 국민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 당시 병력 운용은 최소한의 간부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무력 사용 자제와 실탄 미지급 등의 원칙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계엄 목적 달성에도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정치인 체포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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