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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임명거부' 한대행 내일 탄핵표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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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안·'AI교과서 교육자료로' 초중등교육법도 의결

뉴스1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61인, 찬성 161인, 반대 94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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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임윤지 신은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담당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용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 폐지안과 AI(인공지능)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다음날(27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압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지만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은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시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용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 폐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통신사별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스마트폰 가격이 들쭉날쭉해져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 속 도입됐다. 하지만 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을 막아 외려 가계 통신비 부담을 늘린다는 부작용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AI(인공지능)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야당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디지털 과몰입, 문해력 저하, 재정적 부담 등을 우려해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여당은 반해 왔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AI(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외에도 교원들에게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위촉 후 3년간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한편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 대행이 이날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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