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직무정지시 국무회의 참여인원 21명→15명
의사정족수 11명···5명 추가 탄핵땐 기능 정지
野 일각에서 "국무위원 추가 탄핵소추"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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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현실화되면서 국가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정지론’ 우려가 커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잇단 사퇴·탄핵 여파에 국무회의 참석 가능 인원이 21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 위험에 직면했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2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21명 중 과반수(11명)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8명)이다. 출석 인원이 11명 미만이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21명의 국무회의 완전체는 대통령, 국무총리, 19개 부처 장관이다. 하지만 이날 기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6명에 불과하다.
우선 지난 14일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관직에선 4명이 빈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 장관직이 10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이 사퇴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소추가 돼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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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고, 이튿날인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충돌하고 있으나 1차 해석권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의 주장(151석)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바로 27일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는 셈이다.
이 경우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5명으로 줄어든다. 여기에서 국무위원 5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가로 이뤄진다면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일각에선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 전원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무위원이 15명 이상돼야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헌법 제88조2항의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조문을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1항이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를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이라고 명시하는 만큼 11명만 확보되면 개의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 정족수 부족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도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 국무위원 15인 이상의 참석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11명 이상으로 개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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