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지원금 공시·추가지원금 상한 없어져 '경쟁 기대'…선택약정은 유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2일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논의했다. 단통법은 누구는 '공짜폰'을 사고, 누구는 '호갱(호구+고객)'이 되는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며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제정된 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 2024.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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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도입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을 재석 261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통과시켰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를 없애고, 일부 이용자 후생 보호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승계하는 내용이 골자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이동통신 시장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 문제를 해소해 건전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가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촉진해 가계 통신비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입 유형(번호이동·기기 변경·신규 가입)이나 요금제 금액에 따른 차별 금지 등 조항 대다수도 폐지된다. 대표적으로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조항'이 사라진다. 이 조항은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대신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선언적 표현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남는다.
다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하도록 했다.
제조사별 장려금 공개는 의무화된다. 이에 이동통신사는 정부에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등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때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따로 작성해야 한다.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단통법은 2013년 6월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1년 가까이 표류하다 2014년 통과돼 같은 해 10월 시행됐다. 휴대폰 단말 구입 지원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통신 시장 지형이 변화하고 사업자 간 경쟁이 실종되면서 오히려 '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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