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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밤샘연구 필요해요" 업계 호소에도…반도체특별법 연내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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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산자위 소위 파행…반도체특별법 심사 시작도 못해

주52시간 예외조항 여야 입장차…삼성전자 "글로벌 기업과 경쟁 불가"

뉴스1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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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구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여야정 갈등이 심화하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6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파행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담당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여야가 발의해 이날 소위 안건으로 오른 반도체특별법안은 7개다. 법안에는 공통적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 조항 등이 포함됐다.

다만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놓고 여야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주장을 펴고 있다. 첨단 반도체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주52시간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 분야의 경우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크다.

여야 입장차 속에 이날 소위마저 법안 심사도 시작하지 못해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국회는 남은 기간 상임위와 본회의를 매일 열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가 주52시간 예외조항과 관련해 극적 합의를 이뤄낼 경우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산자위 소속 의원실에 근로시간 유연화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최근 반도체 고집적 신제품 개발은 계획부터 완료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고, 전체 개발기간 중 최소 6개월~1년 이상 집중 근무기간이 필요하다"며 "집중 근무기간에는 R&D 인력의 창의력과 혁신성을 높여주기 위해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처럼 연속성 있는 집중 개발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공정은 개발 과정상 수율 저하 발생 시 3~4일의 밤샘 근무도 불가피하다"며 "반도체 산업은 첨단기술 집약적인 타이밍 사업인데 글로벌 기업 대비 근로시간 유연성 부족으로 국내 반도체 R&D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전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미국 엔비디아와 주 60~70시간 근무가 일반적인 대만 TSMC, 중국의 966(오전 9시~오후 9시, 주 6일) 문화를 예를 들며 근로시간 유연화를 거듭 촉구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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