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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단독] 200석 VS 151석…'헌재법 주석' 필자 "여야 모두 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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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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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싸고 공방 중인 여야가 근거를 찾기 위해 동시에 뒤적이는 책이 있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2015년)이다.

국민의힘은 이 책의 “권한대행자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정족수를 기준한다”(653페이지)는 문장을 근거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654페이지)는 문장을 이유로 일반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석)이 맞다고 주장한다.

두 문장은 양립 가능한 걸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 대목 집필자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원문을 다 읽었다면 해석이 엇갈릴 게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행위로 뒤늦게 탄핵 소추될 경우 기존 국무위원 신분 기준인 151석을, 반면 권한대행 직무 중 탄핵사유가 발생했다면 200석이 기준이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 소추 사유가 언제, 어떤 직책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정족수가 달리 적용된단 취지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헌법재판소법 해설서다. 김 교수 포함 16명의 헌법학자가 3년 간 함께 연구한 결과물이다. 다만 헌재의 공식 해석은 아니다. 김 교수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헌법·행정법 학자 시국성명서(131인)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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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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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 논란을 다룬 사실상 유일한 저작자다

A : 20년 전 이런 일이 실제 발생할 줄은 모른 채로 해당 쟁점을 논문으로 다룬 게 시작이다. 주석서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것이다.

Q :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뒤늦게 해석 논란이 한창이다.

A : 여러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인쇄된 내 주장을 놓고 각계가 달리 활용해 혼선을 더하는 것에 책임을 느낀다.

Q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200석”이란 여권 주장의 대표적 근거로 활용된다.

A : 오독이다. 탄핵소추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정족수가 달라져야 한단 게 내 주장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이전의 탄핵 사유는 기존 직책을 기준으로, 반면 권한대행 승계 이후 발생한 탄핵 사유는 대통령 정족수로 판단해야 한단 것이다.

24일 민주당은 총 5가지 탄핵 사유를 적시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 교수 주장에 따르면, 이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①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행위 ②12·3 사태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내란 동조 행위 ③계엄 해제 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반헌법적 권력 이양을 논의한 행위는 151석이 적용돼야 한다. 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④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미이행을 비롯한 내란 수사 방해 행위 ⑤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는 200석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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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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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민주당 탄핵안엔 국무총리 시절부터 권한대행 이후의 행위가 혼재돼 있다.

A : 탄핵 사유를 포괄적으로 명시했을 때 정족수 문제를 어떻게 볼지는 헌재 판단을 봐야 할 것 같다

Q : 여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안을 의결해도 정족수 미달이니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 : 헌법상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그 즉시 직무는 정지된다. 탄핵소추 요건 충족은 헌재가 판단할 문제이지, 탄핵 소추된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직무를 이어가는 건 부적법하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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