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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성유리 남편’ 안성현, 1심서 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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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청탁’ 혐의

동아일보

프로골퍼 안성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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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가상화폐를 상장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43)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 씨는 가수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명품 시계 2개를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안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55)에겐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이,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42)에 대해선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안 씨는 2021년 강 씨로부터 특정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억 원과 명품시계 2개(약 4억 원 상당),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는 거짓말로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안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명품 시계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식사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청탁금 20억 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현금 30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씨는 안 씨와 이 씨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했다”면서도 “현금 30억 원을 안 씨에게 교부했으나 위 금액을 이 씨에게 전달·교부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

안 씨는 이날 재판에서 “어린 두 딸이 있는데 최소한 아빠가 사기는 안 쳤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며 “오해받을 짓을 했을 수 있지만 사기를 치거나 상장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도 “절대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며 “상호 간 신뢰로 (선물을) 주고받은 것이지 부정한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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