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성유리와 두 딸 어쩌나...안성현, 코인 사기로 법정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은주 기자]
국제뉴스

성유리 안성현 / 성유리 인스타그램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청탁 과정에서 받은 명품 시계 2개 몰수를 명령했다.

가상화폐 상장 청탁 등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빗썸홀딩스 대표 이상준(55)씨에게는 징역 2년에 5002만5000원의 추징을,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2)씨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명했다.

재판부는 "투명하고 건전한 자상 자산 거래가 이뤄져야 함에도 청탁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을 훼손한다"며 "투자자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하며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안 씨에 대해서는 "코인이 실제로는 상장되지 아니하여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도 "이상준과 공모해 4억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고, 강종현을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한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최대 1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카드로 1150만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씨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이씨에게 코인을 빨리 상장해달라고 부탁하며 합계 3000만원 상당의 가방 2개와 의류 등 총 4400만원어치의 명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