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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성유리 남편' 법정구속…"아빠가 사기 안쳤어" 딸 언급하며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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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 안씨는 배우 겸 가수 성유리씨 남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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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30억 원대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26일 선고했다.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겐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7년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에선 형량이 다소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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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가 지난해 9월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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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2021년 사업가 강종현(42)씨로부터 A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에 이르는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배임수재 등)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고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도 있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서 명품시계 등 금품 수수 유죄…현금 수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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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와 이 전 대표가 코인 상장 대가로 받은 명품 시계와 가방. 사진 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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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안씨와 이 전 대표가 명품 시계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식사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봤다. 이에 따라 안씨에겐 명품 시계 2개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반면 현금 3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강씨에게 받은 30억원 중 일부라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유의미한 증거가 없다"며 "안씨와 이 전 대표가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 명품 시계 2개와 이 전 대표가 별도로 받은 레스토랑 멤버십 등은 유죄"라고 밝혔다. 특히 안씨에 대해선 "코인이 실제로는 상장되지 아니하여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표와 공모해 4억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고, 강종현씨를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A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B씨(39)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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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안성현 부부. 사진 에스엘이엔티


안씨가 그룹 핑클 멤버 성유리씨 남편인 만큼 안씨가 연관된 해당 사건은 연예계 안팎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았다.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한 그는 2017년 5월 성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결혼 5년만인 2022년 1월 쌍둥이 딸을 품에 안았다.

안씨는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씨는 이날 법정 구속이 되기 전 발언 기회를 얻고 "어린 딸에게 최소한 아빠가 사기는 안 쳤다고 말하고 싶다"며 "제가 오해받을 짓을 했을 수 있지만, 사기를 치거나 코인 상장을 대가로 청탁하지 않았고 저도 수십억 원을 날렸다. 억울하다"고 울먹였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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