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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60만원 사기 친 19세 여성, 배우 뺨치는 거짓말…10년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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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20대 여성 A 씨 공소시효 2개월 앞 약식기소

A 씨 지목으로 누명 쓴 B 씨, 무혐의 처분…지명 통보 해제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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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물품 거래 사기를 치고 거짓말해 수사망에서 벗어났던 진범이 10년 만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27일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29)를 공소시효 만료 약 2개월을 앞두고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2월 당시 19살 무렵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마치 지갑 등을 정상 판매할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약 60만 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연기학원에서 알게 된 지인 B 씨에게 계좌를 빌려줬을 뿐'이라고 거짓말해 입건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씨의 지목을 받고 사기 혐의로 대신 입건됐다. 다만 이민으로 해외 출국한 상태여서 이 사건은 한동안 기소가 중지됐었다.

검찰은 얼마 전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 사건 기록 검토하던 중 B 씨의 혐의점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범행일 이전부터 출국한 상태로 한 번도 입국한 적 없었다. 반면 A 씨는 이 사건과 동일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해 동종 범행을 저질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10년 간 누명을 쓰게 된 B 씨는 이날 무혐의 처분을 받고 즉시 지명 통보가 해제됐다.

검찰 관계자는 "암장될 뻔한 사건의 실제 범인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하게 입건 또는 처벌되거나 부당하게 암장 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공갈 혐의로 또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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