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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월 최대 3만3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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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납입분부터 9000원 늘려

청년층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내년부터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신규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3470억원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5년간 최대 144만원)의 정부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음달 납입분부터는 기여금이 월 최대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으로 늘어나 만기 시 수령 금액이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한다. 기존에는 소득 구간별로 달랐던 기여금 매칭한도(월 40만·50만·60만원)가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최대 연 9.6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수익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일부(60%)를 지원하는 개편안도 내년 시행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 부여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원금의 40% 이내로 부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달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2일부터 10일까지로,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iM·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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