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코레일, 유사 사고 반복…재발 방지 위해 수사해야"
철도노조, 10월 코레일 고발…"산안법·중처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지난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전차선로를 보수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2명이 사고로 숨진 가운데, 당시 사고 현장을 비춘 영상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구로소방서 제공) 2024.08.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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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지난 8월9일 서울 구로구 구로역에서 선로 점검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2명이 작업 차량과 부딪혀 숨진 것과 관련해 유족이 코레일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도 올해 10월 코레일을 고발한 바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지난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문희 코레일 사장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유족으로부터 접수해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자와 함께 법인인 코레일도 수사망에 오른다.
유족 측은 전날 뉴시스에 "피고소인들은 유사 사고를 몇 해 동안 반복적으로 일으켜 왔다"며 "사고로 직원 2명이 숨졌는데도 코레일은 당시와 같은 시스템을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철도노조도 사고 발생 약 두 달 만인 10월7일 같은 혐의로 코레일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노조 관계자는 "구로역에서 젊은 조합원 두 분이 사고를 당해 공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조사가 잘 돼서 돌아가신 두 분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게 충분히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로역 사고는 8월9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승강장에서 선로 점검 차량과 작업 차량이 부딪치면서 코레일 직원 2명이 숨진 변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당일 전차선 점검 및 보수작업 중이던 모터카 상부 작업대가 인근 선로를 지나던 다른 선로 점검차와 접촉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청 관계자는 "쟁점은 열차 간 충돌"이라며 "작업 차량이 다른 선로를 침범하는 구조를 코레일이 전혀 몰랐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10월 노조와 '철도안전 관련 노사합의서'를 맺은 바 있다.
합의서를 살펴보면 내년 1월부터 차단작업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야간 차단작업은 실제 작업이 이뤄지는 작업구간과 인전합 선로의 해당 구간에는 열차 또는 차단장비 등이 운행되지 않도록 한다 ▲서로 다른 차단작업은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완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장비 또는 모터카 등 차단장비가 사용되지 않는 인력작업 간에는 인접한 구간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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