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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윤 탄핵심판 절차 돌입…국회·윤 측 첫 대면부터 40여분간 공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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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연기 신청했지만 헌재 "문제 없어"

윤 측, 헌재 서류 송달 과정 문제 삼기도

"윤, 적정한 시기 나와 본인이 말씀할 것"

국회 "형사재판 변모 우려"…헌법 위반 집중

다음 기일 7일 뒤…헌재 "심각·중대성 고려"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2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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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되고 첫 만남이지만 양측은 쟁점 사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 절차에는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됐던 정형식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이 참석했다.

국회 측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헌재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도착이 늦어지면서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2시4분께 시작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엄숙함과 긴장감 속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측의 소송 소류 등을 받지 않던 중 돌연 이날 오전 9시께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재판관은 "준비기일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기일일 뿐이고, 오늘 준비 못 한 건 다음에 제출이 가능하다"며 "소추의결서, 준비기일 통지서 등이 적법하게 송달됐고 양측 당사자가 출석해 준비기일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 연기 신청은 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선임이 늦어 탄핵심판과 관련해 쟁점 등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저희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도 있고, 탄핵 사건도 있어서 두 개를 같이 진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확보가 안 된 사항"이라며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지만 저희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 적법 절차 요건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이 탄핵소추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관련해 다룰 생각이 있는지 묻자 추후 답변서로 해당 내용을 제출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되는 과정, 계엄 선포 문서·국무회의록 존재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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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2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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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탄핵심판 서류를 송달하는 과정에서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윤 변호사는 변론준비기일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각 규정을 검토해 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달에는 여러 가지 전제가 되는 송달이 있는데 그런 전제가 안 됐을 때 발송송달을 통해 송달하는 것"이라며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송달 된 것으로 간주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 절차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선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대답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통보에 대해선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 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며 "형사 구성 요건을 헌법 위반으로 해서 탄핵절차를 진행할까 한다"고 했다.

국회 측이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윤 대통령의 위법 혐의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제시했는데 이보다는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회 측은 헌재에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구속된 피의자 9명이 포함됐다.

또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헌재는 증인 신청과 관련해선 추후 논의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 측은 헌재에 수사기관에 있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촉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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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2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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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된 탄핵 사유를 정리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군대 동원 행위 등을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군대 동원 행위는 다른 사유와 같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쟁점을 4가지로 압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절차와 관련해 재판부에 탄핵심판 사건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물론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빨리 끝낼 부분이 있다"면서도"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빨리 진행하는 재판관들의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무조건 앞 사건부터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해서 재판관 회의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는 약간 좀 다르다"며 "아시다시피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제일 큰 목표"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어느 면에선 형사소송처럼 엄밀하게 증거를 따지고 개인적인 권리 보호를 형사소송만큼 보장해 드리기 어렵다"며 "그 대신에 협조를 해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하고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월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에선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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