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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韓···마용주 대법관 임명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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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수원 동기지만···“사법 심사 대상”

27일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처리 전망

“권한대행도 대법관·재판관 임명 가능”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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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마 후보자는 앞서 2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 측의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통치 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내란죄의 경우에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TV를 보다가 채널을 바꿨는데 중간 부분부터 생중계를 봤다.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길래 순간 생각은 AI(인공지능) 기술이 뛰어나고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관건은 누가 마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는지 여부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며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여기에 마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는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만큼,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 또한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승계 받는다.

마 후보자는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 “대법원장이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임명의) 실질 요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 또한 “헌법 규정과 내용에 비춰 보면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권한대행인)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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