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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한덕수 탄핵하려면 200명 필요? 국회 "151명이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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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본회의에 보고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에 대한 논쟁이 정치 현안으로 떠올랐다.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는 이날 현재로서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하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기자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에 대한) 헌재 결정이 없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1항),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2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한덕수 대행을 '국무총리'로 보아 65조 2항 전단(과반수 찬성) 요건을 적용할 것인지, '대통령'으로 보아 같은 항 후단(3분의2 이상 찬성) 요건을 적용할 것인지다.

여야는 이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2/3인 이유가 무엇인가. 국정을 통할하는 대통령이 과반으로만 탄핵이 가능할 경우 상시적 국정 혼란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한 대행은 대통령 직무를 대리하고 있고 민주당이 거론하는 탄핵사유 역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당연히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위가 아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 마치 대통령에 준하는 하나의 헌법상 기관 또는 직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에 준하는 문책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희귀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정반대 입장을 주장했다.

실제로 탄핵소추안 의결과 그에 따른 탄핵심판 청구 등의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국회의장이, 2차적·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기자회견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가결 정족수 관련 논란이 있는 데 대해 "정족수는 의장이 판단한다"며 "입법조사처가 의견을 낸 걸로 알고, 그런 점을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회법 10조는 국회의장의 직무를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 의장의 '의장이 판단한다'는 발언은 이같은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국회 의안의 일종이며 의안의 의결과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유권해석을 내려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의정 관련 사안에 대해 국회의장·의원을 보좌하는 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23일까지 연구문헌 검토와 헌법학자들의 의견조회를 거쳐 조사한 결과"라며 "원래 직분인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에는 일반 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학계의 이견이 없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 견해가 나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동 회답 이후, 언론 보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의 사유 구분 없이 대통령에 준해 가중정족수 적용을 받는다는 일부 의견이 확인됐다"며 "이에 24일 송부한 (별도의) 회답에서는 기존 회답과 같이 '탄핵 사유가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경우 일반정족수가 적용된다는 다수 헌법학자 의견(13인)을 근거로 제시하고, 또한 탄핵사유 구분없이 가중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일부 의견(2인)이 새로이 언론에서 확인됐다고 서술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한덕수 총리가 현 직위상으로 총리이고, 권한대행이긴 하지만 총리 시절의 잘못을 사유로 탄핵하는 데에는 150석(이상)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입법조사처가 냈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국무총리 직무에 대해서는 (재적 과반이) 헌법상 탄핵 요건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프레시안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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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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