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다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범죄를 신고하려 한 것이 범행의 이유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광주지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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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살인 피해자 유족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보도방 업주인 김씨는 ‘해결사’를 자처하며 다른 보도방 업주를 통제하고 각종 이권을 챙겨왔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마찰을 빚었다.
사건 당일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를 준비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롱하자 김씨는 흉기를 들고 와 피해자 2명에게 휘둘렀다.
검찰은 김씨가 비관리 대상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을 고소·고발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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