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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대법원 “쿠팡 배송센터 내 노조활동 제한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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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택배노조가 27일 서울 송파구 쿠팡CLS 본사 앞에서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택배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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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노동조합 가입 홍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들의 캠프(지역별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송정현 택배노조 쿠팡일산지회장 등 2명이 쿠팡CLS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쿠팡CLS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7월 쿠팡CLS 일산 6캠프 내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택배노조 전단지·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노조활동을 했다. 이에 쿠팡CLS는 지난해 7월13일 송 지회장 등이 캠프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 조치 이후 송 지회장 등은 쿠팡CLS를 상대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원심은 쿠팡CLS가 송 지회장 등이 캠프 내에서 노조 가입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쿠팡CLS가 노조법상 송 지회장 등의 사용자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캠프 출입 금지는 쿠팡CLS의 원활한 작업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로서 송 지회장 등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송 지회장 등은 적어도 ‘일산 2·6·8캠프’ 내에서 쿠팡CLS의 시설관리권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노조 홍보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쿠팡CLS의 캠프는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일상적 근로를 제공하는 삶의 터전 중 일부이자 유일한 집단적 근로 제공 장소로서 노조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지회장 등은 노조 활동을 하며 어떠한 물리력도 사용하지 않았고, 일정 공간을 배타적으로 점거하거나 소음을 내지도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송 지회장 등은 쿠팡CLS 캠프 출입과 업무용 앱 사용이 금지되면서 캠프 내 조합원 모집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을 뿐 아니라 주된 수입원인 쿠팡화물 배송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송 지회장 등은 쿠팡CLS의 입차제한 해고로 인해 무려 530여일간 수입이 끊기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받았다”며 “쿠팡CLS는 하루빨리 입차제한을 해제하고 원직복직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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