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처분 판단에도 참고할 듯
(과기정통부 제공) |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송출수수료 인하' 갈등 속 초유의 '블랙아웃(방송 송출 중단)' 사태를 빚었던 CJ온스타일과 일부 케이블TV 유료방송사업자(SO)에 27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CJ온스타일이 전날(26일) 낮부터 송출을 재개하긴 했지만, 20여일간 이어져 온 블랙아웃 사태가 완전히 봉합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날 "1개월 이내에 협상을 성실히 진행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라는 내용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CJ온스타일이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있는 고려요소를 잘 준수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인하해달라고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에는 추가로 시정권고도 했다. 이번에 지키지 않은 점을 앞으로는 이행하라는 뜻에서다.
CCS충북방송과 아름방송의 경우 협상 시작 2개월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협상 기준, 절차를 만들어서 홈쇼핑사에 통지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딜라이브는 가입자 수 산정 및 검증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CJ온스타일 측은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성실히 협상을 진행했으나 과기부 판단 존중하며, 1개월 이내 결과 제출하기 위해 협의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도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대가검증협의체에 성실히 참여하겠다. 온스타일과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현재 방송제공 중단금지 가처분을 맡고 있는 재판부도 과기정통부의 처분을 참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의 가처분 판단은 해를 넘긴 뒤에야 나올 전망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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