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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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헌정사상 최초다.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에 행정부 기능이 크게 약화되거나 사실상 마비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책과 시장 관리에 주력해야 할 기재부가 국정 전반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두 개 직무를 겸직하는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까지 해야 한다.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준비하면서 대행 업무보고를 받고 외교, 안보 이슈까지 챙겨야 한다. 모든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요건을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한다고 밝힌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 권한대행 직무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통보받는 즉시 정지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권한대행 직책을 이어받을 국무위원들을 향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 따박따박 탄핵” 등 추가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국무회의 무력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그 뒤로 투표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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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대통령(위원장)을 비롯해 국무총리(부위원장)·19개 부처 장관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은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제 법무부 장관은 야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여성가족부 장관직은 지난 2월부터 공석이다. 이에 이날 한 권한대행이 탄핵됨에 따라 이날 오후 기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5명이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명을 추가로 탄핵하면 의사정족수(11명)에 미달한다. 다만, 민주당이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 들 경우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 가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여야는 그동안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을, 야당은 총리 기준인 151석을 주장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할 경우 가결 정족수를 151석과 200석 중 어떤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관한 견해가 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하면 결국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판단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외 신인도도 문제다.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권한대행 자격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주한일본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가지며 “국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해왔는데 모두 허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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