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수가 개편 주기 5~7년→2년으로 단축
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보철재료에 지르코니아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 방안 등을 의결했다. 현재는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이가 다 빠진 치골) 환자가 포세린으로 불리는 재료인 비귀금속도재관(PFM)으로 임플란트를 시술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연 치아와 비슷하고 깨짐·마모에 강한 지르코니아가 점차 포세린을 대체하고 있고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점을 반영해 지르코니아도 건강보험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량광형광기(치아에 가시광선을 비춰 충치·치태·치석 등을 진단하는 장비)를 이용한 치아우식(충치) 검사는 5~12세 대상으로 6개월에 1회 급여가 적용됐으나, 앞으로 15세 이하 전 연령대로 대상이 넓어지고 횟수도 3개월에 1회로 확대된다. 유치 시기에는 구강 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충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방사선 촬영이 불가한 5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는 검사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과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 시범사업 12건도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 가운데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의료 수가(의료 행위별 가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가 개편 주기를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상대가치점수(수가 책정 기준) 개편을 통해 보상 수준이 낮았던 입원료와 수술·처치료는 인상하고, 고평가된 검체·영상 검사에 대한 가산은 폐지해 불균형을 일부 개선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하 기구인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7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비용 조사 분석 결과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용 기반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향후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비용 조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가 조정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