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되기 전 4일 새벽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발췌/자료=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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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3명을 최우선 체포대상자로 지정하고 수도방위사령부에 구금하려 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출동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단체대화방 메시지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아를 저지하기 위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했다.
공개된 단체대화방 사진을 보면 해당 지시를 전달받은 방첩사 수사단 최모 소령은 방첩사 출동조 단체 대화방에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한다"며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면 된다"고 지시했다.
최 소령은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문구를 덧붙여 구체적인 체포 방법도 공유했다.
특수본은 다만 구체적인 체포명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당시 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 김민웅 촛불승리전환행동 상임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어준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체포명단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가 들어있냐'는 질문에 "실명을 언급한 분들은 (진술이) 공통된 것"이라며 "특정인은 더 확인해야 해서 '체포명단이 총 14명'이라고 특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내란주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란 지시를 여 전 사령관 등에게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현장지휘 사령관들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이) 해제됐다 해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등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범죄사실과 관련된 인적, 물적 증거를 통해 확인한 부분"이라며 "내란은 국헌묵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서 모의가 어떻게 됐다는 것으로는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실행행위가 있는 것을 적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사살'이라는 문구가 적힌 60~70페이지 분량의 수첩 관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사 초기"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주요 내란 피의자 가운데 검찰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긴 사례가 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다음날 면직을 재가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닷새만인 지난 8일 새벽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11일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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