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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14일 권한대행'…"거부권 되고, 임명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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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운영을 하다 결국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14일 동안의 행보를 짚어보겠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주요 권한인 거부권은 써 놓고, 정작 형식적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행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김형래 기자가 이 내용 전하겠습니다.

<기자>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지난 14일) :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다짐은 '국정 안정'이었습니다.

이튿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와 협력'을 강조했고, 같은 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나흘 뒤, 이시바 일본 총리와 잇따라 통화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상 유지'에 맞춰져야 할 권한대행의 국정운영은 얼마 안 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9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안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면서, 여당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도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상정을 거부했는데, 역시 비슷한 논리였습니다.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결국, 어제(26일) '형식적 임명권'으로 해석되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서까지 '여야 합의'를 앞세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안정'을 다짐했지만, '충돌'로 귀결됐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 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했던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탄핵소추안이 표결되기 직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선 임명권을 행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최재영)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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