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대부분의 기준은 미국 기관으로의 범죄인 인도 요구에 부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거부했다"고 전했다.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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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의 국적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도 이날 권 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권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권 씨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확인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사태 발생 한 달 전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출국한 그는 아랍에미리트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됐다.
한국과 미국 수사 당국은 그동안 각자 사기·시세 조작 등 혐의로 권 대표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왔다.
뉴욕 연방 검찰은 지난해 3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증권 사기와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권 씨를 형사 기소하고 몬테네그로 당국에 신병 인도를 요구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해 권 씨가 증권법을 위반하고 투자자를 속이며 최소 400억 달러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권 씨 측은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으로의 인도를 피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벌여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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