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192표 찬성으로 韓탄핵안 가결…여당서는 조경태만 표결
국힘,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 제기…권한쟁의·효력정지가처분 청구
황태순 “최상목, 소극적 태도 보일 것…헌재 임명해 얻을 것 없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권한대행이 탄핵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후임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맡게 됐다. 당초 한 대행 탄핵의 주된 요인이 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였던 만큼 최 부총리가 이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최 부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는 전날(27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192명이 표결에 참석해 192명 전원 찬성했다. 개인 사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김문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여당에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나머지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진행 중 우원식 국회의장 앞에서 “원천무효”, “의장 사퇴”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추진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해 전날 탄핵 의결까지 마쳤다.
한 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두고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여야간 공방이 오갔으나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반 국무위원 탄핵 기준이 적용됐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안 가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청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한 총리에게는 일반 국무위원의 탄핵 의결정족수가 아닌 대통령의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청구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직무가 정지된 한 대행은 일시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된다면 한 총리는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된다.
헌재가 판단하는 동안 모든 관심은 일단 최 부총리에게 쏠린다. 야당이 한 대행을 탄핵한 핵심적 이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양곡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이다. 최 부총리는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주목된다.
일단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게 약간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앞서 최 부총리는 이를 강하게 반대했고, 국무회의장을 이탈한 바 있어 한 총리와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나서리라 판단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체없이 해야 한다”며 “대행이 되는 순간 이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총리도 못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부총리가 하는 건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탄핵이 이어지면 국가는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는 새롭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2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내각의 장관들은 현재 한덕수 총리와 궤를 같이해왔다고 봐야 한다”며 “한 대행이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식적으로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을 발표했다. 그건 한 대행 개인의 생각이 아닌 내각의 생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의 입장에서도 이 정권이 끝나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을 것”이라며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순간 보수의 역적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