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 저녁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투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게 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최근 추 전 원내대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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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찬 기자(kic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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