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일지에 고통 잘 드러나…업무 외 다른 자살요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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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하다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의 유족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일했던 공사 현장은 하청업체의 노임 미지급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자금 사정 악화로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A 씨가 하청업체 현장소장 교체를 요구해 교체됐으나 신임 현장소장과 계속된 갈등으로 공사 지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준공을 앞두고 점검에서 여러 하자가 확인돼 A 씨가 본사로부터 수시로 독촉을 받고 시정조치를 반복했으나, 그럼에도 공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A 씨의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며 "특히 식탁 조명이 모델하우스 배치와 다르게 설치된 사실 때문에 사고 직전 시공 담당자와 전화로 다투며 맞대응하자는 내용으로 통화를 마무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업무 일지에 A 씨가 겪고 있는 업무상 어려움, 그에 관한 A 씨의 고통이 잘 드러나 있다"며 "이같은 공사 현장에서의 여러 문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다른 자살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우울증 내지 그에 준하는 상태에 빠졌고,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통신공사 관리감독으로 파견 근무를 하던 A 씨는 2020년 6월 숙소 아파트 앞 화단에 추락해 사망한 채 발견됐다.
A 씨의 유족은 A 씨가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 투신자살한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업무상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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