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약물 투여 후 집단 강간 범행
남편으로부터 강간 및 강간 사주 피해를 입은 프랑스 여성 지젤 펠리코(가운데)가 지난 19일 프랑스 아비뇽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아비뇽=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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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몰래 약물을 투여한 뒤 익명의 남성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아내를 성폭행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랑스인 남편의 공범들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현지시간) 프랑스 BFM방송에 따르면 수십 명의 피고인 중 최소 15명이 프랑스 남동부 아비뇽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앞으로 1년 이내에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번에 항소한 피고인들 중 핵심 인물인 피해자의 남편 프랑스인 도미니크 펠리코(72)가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를 6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에서 강간 및 강간 사주 혐의로 기소된 도미니크에게 징역 20년을, 그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남성 72명 중 49명에 대해선 성폭행이나 성폭행 미수, 성폭력 혐의 등으로 3~15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 중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도미니크의 사주를 받은 일부 피고인은 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도미니크는 2011년부터 10년간 총 92차례에 걸쳐 아내 지젤 펠리코(72)의 음식에 약물을 타서 기절시킨 뒤, 온라인 채팅으로 남성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지젤을 성폭행하도록 사주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4년 전 도미니크의 범행이 발각된 후 이혼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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