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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 대통령 측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공수처 불출석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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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준수' 주장…공수처 "직권남용 관련된 내란 혐의 당연히 수사 가능"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촬영 홍해인] 2024.10.1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의진 기자 =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29일 현재로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할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를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전날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출석 요구 불응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다시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뜻인지를 묻는 말에는 "불법 수사기구 구성, 수사 진행을 포함해 모든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국가 수사권이 그렇게 간단하게 기관의 편리와 자기 조직 강화, 조직 이기주의에 의해 이리저리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적법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변호사는 "수사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법이 인권 침해를 허용하는 것인데 법 집행 기관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직결된다"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법대로 진행돼야 한다. 법치주의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다. 법원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만약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면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넘겼겠느냐"고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지난 18일, 25일 조사가 불발된 데 이은 세 번째 출석 요구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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