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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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교제 당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5·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6일부터 사흘간 전 남자친구 B 씨에게 51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 씨에게 4700만 원을 빌려준 상태였는데, 문자 메시지의 대부분도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검찰은 A 씨가 B 씨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A 씨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 씨가 돈을 변제받기 위해 연락했던 점,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줄 만한 공격 또는 협박 성격의 문자는 아니었던 점 등에 미뤄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B 씨가 결별 직전 구체적인 변제방법이나 시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A 씨가 금전과 관련한 문제를 상의한 것을 스토킹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또 욕설이나 협박 없이 변제시기를 등을 물어본 A 씨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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