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새로운 육아지원제도 질답 공개
[서울=뉴시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2024.10.08.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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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일·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기간이 늘어나는 등 현장에선 여러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29일 새롭게 바뀌는 육아지원제도 관련 질문과 답변 자료를 공개했다.
우선 근로자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정리됐다.
Q. 개편되는 육아지원제도 언제부터 시행되나
A. 내달 1일부턴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향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및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액 인상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 육아휴직도 지원 등이 시행된다.
2월23일부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지원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자녀연령, 급여지원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등이 시행된다.
Q.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면 이미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나
A. 그렇다. 다만 급여인상은 내년 이후 사용기간에 한 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올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인 경우 올해 12월까진(1~2번째 달) 기존 제도에 따라 월 150만원을 받는다. 1월(3번째 달)엔 250만원이 지원되고 2월부터 4월(4~6번째 달)까진 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7번째 달 이후인 5월부터는 월 160만원이 지원된다.
Q.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나.
A. 연장될 수 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중증장애아동의 부모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추가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9세 이하여야 한다. 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한다.
Q.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자녀 연령이 만 8세가 지났다. 추가로 6개월 사용할 수 있나.
A.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연령을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녀 연령이 8세가 지나기 때문에 추가로 6개월 연장할 순 없다.
또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6개월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1년의 육아휴직 기간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한 근로자가 출산일이 늦어져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주어야 할 45일의 휴가를 확보하지 못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A. 출산예정일이 2025년 2월14일인 근로자가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해 산후 45일이 되도록 하고 4월1부터 개시되는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했다고 가정하자. 실제 출산일이 늦어져 2월20일에 출산했다면 사업주는 45일이 확보되도록 4월6일까지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Q. 개정법 시행 전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적용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지만 청구 기간 90일이 남아있는 근로자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개정법 시행일인 2025년 2월23일 전에 사용한 휴가일 수와 분할 횟수는 차감된다. 예를 들어 법 시행 전 10일을 모두 사용했지만 청구기한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청구기한 90일이 지났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되면 임신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A.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全) 기간 사용 가능하다. 고용부가 명시한 고위험 임신부 19가지 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양수과다증 ▲고혈압 ▲당뇨병 등이다.
아래는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과 관련된 질답이다.
Q.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는데, 시행 전에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이 시작됐다면.
A. 제도 시행일인 1월1일 전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된 경우에도 사업장의 첫 번째~세 번째 남성 육아휴직에 해당하면 시행일 이후 휴직기간에 대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이라면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Q. 제도 시행일(1월1일) 전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제도 시행일 이후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 받아 사용한 경우 지원된다. 다만 육아휴직이 제도 시행일 전에 시작됐다고 해도 제도 시행일 이후에 대체인력을 구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 근로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시행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체인력지원금과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중복해 지원하지 않는다.
Q. 제도 시행일인 1월1일 전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했어도 지원 대상이 되는가.
A. 제도 시행일 이후 업무 분담자를 다시 지정하고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원금을 받기 위해 분담자가 분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은 정해진 바 없다.
이 밖의 질문과 답변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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