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제4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확정…“발병 예측모형 개발 등” 전자신문 원문 입력 2024.12.29 12:00 최종수정 2024.12.29 20: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