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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수)

윤 대통령, 3차 소환도 불응...다음 단계는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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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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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공조수사본부의 3차 소환까지 불응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3번 소환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게도 이 방안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체포가 현실화할 경우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라 공조본의 고민이 깊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의 3차 소환 불응과 관련해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현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요건은 갖춰졌다고 본다. 통상적으로 수사 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2~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선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고의로 3차례 소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어 발부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이 가능하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 범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체포할만한 사유는 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 전문가는 "경찰, 검찰까지 포함하면 총 4번 소환 요청을 했는데 전부 불응하고 (수사를) 지연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환에 불응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언론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적법한 소환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공수처와 검찰의 직접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세워 이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 측은 경호를 비롯해 공조본이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만 하는 것이 문제라고도 주장한다.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경호법) 제2조는 경호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 위해 방지 및 제거, 특정 지역 경계, 순찰 및 방비 등 안전 활동으로 규정한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실 경호처가 집행을 막아설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온 후 검찰에 출석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수사 과정에도 난관이 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공수처와 검찰은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정해 각각 10일가량씩 수사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에 이어 구속까지 성공해도 12일 안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에 넘겨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한이 없어 수사 단계를 마무리해도 마지막 공은 검찰과 특검이 가져가게 된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김호빈 기자 hob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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