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태국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현장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4.12.29. 20hwan@newsis.com /사진=김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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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국제항공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제주항공이 1조4270억원 규모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사는 이와 별도로 항공기 손상에 따라 약 537억원 규모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사고항공기가 총 10억 3651만 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계약자는 제주항공이다. 해당 보험사는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곳으로 여러 보험사가 공동 인수했다.
항공보험의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이다. 이는 대부분 제주항공이 향후 사태 수습과정에서 여객기 탑승자에게 지급하게 될 배상액을 보장한다. 이와 별도로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3651만 달러(약 537억원)다.
배상책임과 항공기 손상 보상한도를 합치면 보험금은 최대 1조5257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99% 재보험에 가입해 보험사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간사사인 삼성화재 등 5개사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 확정 즉시 지급,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손보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에는 피해 고객에게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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