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등
쌓인 탄핵 사건만 총 10건 달해
권한쟁의·가처분 신청도 잇따라
이론적으론 결정 선고 가능 불구
6인 체제 향후 정당성 논란 부담
2025년 4월 2명 퇴임땐 헌재 ‘마비’
29일 헌재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탄핵 심판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10건으로 집계됐다. 한 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12월 들어서만 8명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의 탄핵 소추에 맞선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잇달아 청구되며 헌재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앞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도 헌재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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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헌재가 이들 사건에 대해 시급히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론적으로는 위헌·탄핵 등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는 ‘6명 이상’이어서 현 재판관 전원이 동의하면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6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을 둘러싼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헌재로서는 6인 체제 선고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헌재는 그간 계류된 사건의 선고를 미루며 재판관 충원을 기다려왔지만, 한 총리가 탄핵되며 신임 재판관 임명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일어난 여야 간 논란이 종식되지 않아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되는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있다. 더욱이 내년 4월에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도 퇴임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사건 관련 서류 송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헌재는 ‘발송 송달’ 처리한 후 예정대로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미선 재판관은 변론준비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일주일 뒤인 2025년 1월3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히면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이 우리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중대성을 고려하여 저희가 기일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 기일을 넉넉히 잡아 달라고 요구하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가장 시급한 사건을 먼저 하자고 (논의)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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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은 이달 7일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부결된 안건이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국회는 11일 임시회를 열고 14일 ‘2차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의결 과정이 적법했는지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 과정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16일부터 접수 통지서와 준비명령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19일 재차 보낸 서류를 20일 ‘도달’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27일)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다음해 1월3일로 예정된 가운데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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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론기일 당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선 아침부터 탄핵 촉구와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뒤엉켰다. 특히 각자 휴대전화와 카메라를 이용해 유튜브 영상 등을 촬영하는 이들이 헌재 앞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다투는 소리에 헌재 앞은 종일 소란스러웠다. 헌재 앞에는 ‘탄핵 반대’ 등을 요구하는 화환 수백개가 놓이는 기괴한 모습이 연출됐다. 화환은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기 시작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배송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화환이 정문에서 인근 북쪽 골목까지 헌재를 120m가량 빼곡히 둘러싼 상태다. 화환이 인도를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등 불편이 이어지면서 헌재 측은 “통행 지장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환 설치가 불가하다”는 안내문까지 붙였다.
안경준·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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