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용현 신문조서 확보
검찰 특수본서 자료 넘겨받아
“계엄 2번 3번도 선포하면 돼”
尹, 홍장원 국정원 차장에 연락
이재명 등 “싹 잡아들여” 발언도
공수처, 자료 토대 尹혐의 다지기
오동운 공수처장이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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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진술을 담은 신문조서 등 자료를 전달받았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고발장을 넘긴 데 이어 김 전 장관을 기소한 뒤 관련 자료를 추가로 넘긴 것이다.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혐의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내란을 긴밀하게 모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 중에서도 핵심인물로 꼽힌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의 접견 조사를 시도했다가 김 전 장관이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특수본이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밝힌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내가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직접 연락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체포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주요 직원 체포 시도에 관여했다는 게 특수본 결론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체포 명단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10여명을 체포해 구금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특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김 전 장관이 여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결과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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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또 “윤 대통령이 적어도 2024년 3월쯤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11월쯤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 같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며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객관적 상황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고, 입증되거나 확인된 것도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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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도 검찰 발표 내용은 ‘픽션(소설)’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특수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30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주민 의원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계엄 당일 이 대표와 박 의원이 한 대표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게 해 계엄포고령 제1호 제1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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