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 전 대통령, 내란죄·국민반감에 좌절
박 전 대통령, 탄핵 및 파면으로 안장 불가
이 전 대통령, 뇌물죄 실형 안장 예우 상실
DJ, 민주화 공로 인정돼 국민묘지에 안장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12명이다. 이 가운데 서거한 9명의 대통령 가운데 ‘국립묘지 대통령 묘역’에 안장되지 않은 대통령은 4명이다. 제4대 윤보선 대통령, 제11·12대 전두환 대통령,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서거하면 국가보전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는다. 하지만 이들 4명의 대통령은 제 각각의 이유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히지 않았다.
우선 윤보선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군사 독재를 한 박정희와 같이 묻히기 싫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모셔지지 않았다. 가족장을 치른 뒤 고향인 충청남도 아산의 가족묘지에 안장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서거 당시 정부가 국가장을 치르지도 않았고 국가 차원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 지원도 전혀 없었다. 유해를 파주시에 안장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파주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대하고 나서 장지를 구하지 못해 현재까지도 서울 연희동 자택에 임시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 절차를 밟고 경기도 파주 검단사에 임시 안치 이후 파주 동화경모공원에 안장됐다. 그래도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같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국가장(정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국가장을 진행하되 정부 분향소는 설치 않함)으로 치뤄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화장비용과 국가장 주관 비용을 지원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도 4주가 넘도록 안장 자리를 찾지 못했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까닭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12·12와 5·18 내란과 군사 반란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해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이 사라졌다.
물론 그해 12월 특별 사면됐지만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의 죄가 면해진 것으로 판단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다. 이에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하면서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었지만 유서에 따라 화장된 이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안장됐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국장과 국가장이 통합되기 전 마지막 국민장이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은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돼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립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 준해서 관리된다. 현재 국가에서 지정한 보존묘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유일하다.
지난 2001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역사적·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한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으로 국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등에 한해 국가가 (국가보존묘역)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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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면 최대 60년까지인 일반 묘지의 설치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영구 설치가 가능하다. 묘역면적과 시설물의 종류·크기 등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국가가 관리하는 전직 대통령 묘역 중 가장 넓다. 하지만 국가가 설치 및 운영하는 국립묘지와 달리 보존 및 관리는 유가족이 책임진다.
생존하고 있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로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 국립묘지에 묻히는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법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5항 4조에서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박 전 대통령은 사후에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및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와 함께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다.
제17대 이명박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자격이 상실됐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뇌물수수와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뇌물죄·횡령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법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5항 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1항 3조에 적용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에 당선 되기 전인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 받은 뒤 1987년 사면 받은 전력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법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5항 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1항 3조에 해당돼 국립묘지 안장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면·복권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회복됐다고 주장한다. 물론 사면·복권된 경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2011년 8월 뇌물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 경호실장 고(故) 안현태 씨가 사면·복권 등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결정된 사례도 있다.
또 김 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것에 대한 군사 독재 정권의 억압에 의한 것이라는 국민적 정서도 국립묘지 안장 결정에 한몫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으로 치뤄지면서 당시 국가장장례위원회가 묘지를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선정했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통과되면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았다. 당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사면복권이 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법무부가 판단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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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반란(내란죄) 주역으로 실형을 받고 김영삼 정부에서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결정해 사면·복권됐지만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복권 된 상황이다. 사후 국립묘지 안장 예우에 대해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박 전 대통령처럼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 해당돼 사후에 국립묘지에 묻히는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으면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변수는 있다.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정치적으로 해석되기에 그렇다. 이명박 정부의 김 전 대통령의 안장 결정과 문재인 정부의 전 전 대통령의 안장 배제는 모두 ‘민주화’에 대한 정치적 평가에 근거한 국민적 정서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민감한 역사적 쟁점을 안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결정은 집권 정부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주는 사안으로 법률에 따른 원칙론을 고집할 수도 있지만, 국민적 정서 및 여론 등을 고려해 정치권 판단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은 5명이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 최규한 전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서울현충원 최고 명당 왼편에 조선시대 왕릉과 같은 묘두름 돌을 갖춘 곳에서 363㎡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서울현충원의 중심부인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묘소 크기는 580㎡으로 다른 대통령 묘소에 비해 크다.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최규하 전 대통령의 묘역은 264㎡ 규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인 264㎡다. ‘서울현충원에는 자리가 없으니 대전현충원에 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유족의 설득으로 지금 자리에 안장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의 묘와 다르게 남쪽을 바라보는 방향이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규모가 가장 적은 258.5㎡다.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은 전직 대통령이 묻힐 수 있게 2004년 9월 264㎡ 규모로 8기를 안장할 수 있는 ‘국가원수묘역’을 조성했다. 최 전 대통령 묘 1기가 안장돼 현재는 7명이 안장될 수 있는 빈자리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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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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