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자체 법률 판단 관저 경호 영상 채증 장비 지급"
강제 집행 막고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 병행 전망도
尹, 지지자들에 "나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경호처 "법률·규정 근거 적법 절차 따라 경호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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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강제 집행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는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경호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시도를 막는 것은 물론 영상 체증을 통해 추후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일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1일 오후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경호 및 방호 대원들은 영상 채증 장비를 지급 받았다. 대원들은 몸에 부착하는 형태의 소형 카메라 등을 통해 향후 공수처가 진행할 수도 있는 체포 영장 강제 집행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에 남길 계획이다.
경호처는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체포 시도가 내란죄에 해당 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집행을 막아내는 것은 물론 영상 채증을 통해 추후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강제 집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바리케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며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경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 처장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강제로 집행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며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길 바라고 (반발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경호처의)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날 이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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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란 점을 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기소·구속된 전현직 군인들은 일반 공무원 신분이라 직권남용죄를 바탕으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했지만 윤 대통령은 상황이 다소 다르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으로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바탕으로 내란죄를 엮어 윤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최초 수사의 출발점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자체로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이 나왔기에 공수처는 일주일 뒤인 이달 6일까지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야 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이 기간 내 체포까지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거부할 경우 강제 집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호처 뿐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볼 수 있듯이 수많은 지지자들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현실적으로 영장 집행이 어려워진다.
실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될 위기에 처했지만 당원 200여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는 등 영장 집행을 막아 결국 불구속 기소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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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날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많이 나와 수고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며 대응 의지를 보였다.
다만 야당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별도 채증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 고발을 검토한 사실도 없다"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밝혔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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